설립 취지, 사업 내용

설립취지

본 법인은 「민법』 제3장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있 의거 유기묘 및 길고양

이들의 생명보장 및 동물보호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사업 내용

1. 고양이 유기, 학대 및 길고양이의 구조, 보호, 입양을 위한 봉사사업

2. 길고양이 돌봄 사업

3. 동물권 및 동물복지 정책제안, 캠페인 및 교육사업

4. 목적사업 수행 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 개최사업

5. 관련 유관 단체 등과의 교류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

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